본 이용 약관(이하 “본 약관”)은 Palf(이하 “라이선서”)가 제공하는 Adobe After Effects용 플러그인 제품(이하 “본 플러그인”)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본 약관은 라이선서가 제공하는 각 플러그인 제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. 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후 본 플러그인을 구매, 다운로드, 설치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. 이용자가 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, 설치 또는 사용한 경우,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1조 라이선스 부여
- 라이선서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, 본 플러그인을 Adobe After Effects에서 사용하기 위한 한정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및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이용권을 부여합니다.
- 이용자는 본 플러그인을 개인 제작, 업무상 제작 및 그 밖의 상업 또는 비상업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1건의 라이선스는 구매자 본인, 또는 구매한 법인 기타 조직이 지정한 1명의 이용자에게 부여됩니다. 여러 이용자가 동일한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·관리하는 단말기에 본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여러 사람의 공동 이용, 라이선스 공유 기타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형태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백업만을 목적으로 본 플러그인의 복제물을 1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권리의 귀속
- 본 플러그인, 관련 문서, 사용자 인터페이스, 프로그램 기타 본 플러그인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라이선서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.
- 본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권리는 라이선서 또는 기타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.
- 라이선서는 이용자가 본 플러그인을 사용해 작성 또는 가공한 영상, 이미지, After Effects 컴포지션 기타 결과물에 대해, 본 플러그인 자체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.
- 전항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, 이용자의 위탁자 기타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.
- 이용자는 결과물을 상업 또는 비상업 목적으로 이용, 복제, 편집, 공개, 상영, 배포, 판매 및 제3자에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금지 사항
이용자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본 플러그인 또는 그 복제물을 제3자에게 배포, 판매, 대여, 임대, 리스, 양도, 재라이선스 또는 공개하는 행위.
- 본 플러그인의 라이선스 또는 다운로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.
- 적용 법령에 의해 계약상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, 본 플러그인을 리버스 엔지니어링, 디컴파일, 디스어셈블, 해석 또는 개조하는 행위.
- 본 플러그인에 부착된 저작권 표시, 상표 표시, 라이선스 표시 기타 권리 표시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.
- 본 플러그인의 프로그램이나 구성 요소를 추출, 복제 또는 이용해 본 플러그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, 배포, 판매하는 행위.
- 법령, 공서양속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본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행위.
제4조 제3자 소프트웨어
- 본 플러그인에 제3자가 권리를 가진 소프트웨어, 라이브러리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된 경우, 해당 구성 요소에는 각 권리자가 정하는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제3자 라이선스 조건과 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, 해당 제3자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그 제3자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5조 업데이트 및 동작 환경
- 라이선서는 재량에 따라 본 플러그인의 수정, 업데이트 또는 새 버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별도 정함이 없는 한, 본 약관은 본 플러그인의 수정, 업데이트 및 새 버전에도 적용됩니다.
- 라이선서는 업데이트, 새 기능, 기술 지원 또는 향후 Adobe After Effects, 운영 체제,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본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전에 대응하는 Adobe After Effects, 운영 체제, 하드웨어 기타 동작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제6조 계약 기간 및 종료
- 본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는 본 약관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.
-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, 라이선서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를 한 뒤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중대한 위반 또는 시정이 어려운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라이선스가 종료된 경우, 이용자는 본 플러그인 및 그 복제물을 제거·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.
- 라이선스 종료 전에 본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결과물은 종료 후에도 이용자 또는 기타 정당한 권리자가 계속 이용, 공개, 배포 및 납품할 수 있습니다.
-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 및 제13조는 본 약관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.
제7조 보증의 부인
- 본 플러그인은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“있는 그대로” 제공됩니다.
- 라이선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플러그인에 대해 상품성, 특정 목적 적합성, 동작의 계속성, 완전성, 정확성, 오류 또는 결함의 부존재,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라이선서는 본 플러그인이 모든 Adobe After Effects 버전, 운영 체제, 하드웨어, 다른 플러그인 또는 이용 환경에서 동작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본 플러그인 사용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, 자신의 책임으로 본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.
제8조 책임의 제한
- 라이선서의 경미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라이선서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.
- 전항의 경우 라이선서의 손해배상 책임 총액은, 손해의 원인이 된 본 플러그인에 대해 이용자가 라이선서 또는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구입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.
- 라이선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실이익, 사업 기회 상실, 데이터 소실, 간접 손해, 특별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전 각항의 책임 제한은 라이선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소비자계약법 기타 강행 법규에 의해 본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라이선서가 책임을 집니다.
제9조 본 약관의 변경
- 라이선서는 변경이 이용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거나, 변경의 필요성,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라이선서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, 변경 후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웹사이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립니다.
- 변경된 본 약관은 고지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.
제10조 분리 가능성
본 약관의 일부가 법령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이 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은 계속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.
제11조 준거법 및 관할
- 본 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.
- 본 플러그인 또는 본 약관에 관해 라이선서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을 제1심의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2조 Adobe와의 관계
- Adobe, Adobe After Effects 및 After Effects는 Adobe Inc.의 미국 기타 국가에서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.
- Adobe After Effects는 Adobe Inc.가 제공하는 제품이며, 본 약관은 Adobe Inc.의 소프트웨어, 서비스, 상표 기타 권리에 대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Adobe After Effects의 취득 및 이용에는 Adobe Inc.가 정하는 이용 조건 기타 약관이 적용됩니다.
제13조 언어
본 약관의 번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충돌이 있으면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. 다만 현지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